용산정비창 초고밀 복합개발(서울시 준공업지역 복합 용도 지정 땐 주택도 건립)
| 이 름 | 사업단(주) ![]() |
작 성 일 | 2023-01-1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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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마 전 2040 서울도시계획에 의하면서울시 개발 용도와 용적률 완화를
하고 용산 정비창 초고밀 복합개발을탄력적으로 진행한다는내용을 발표했는데요.
그중 성수나 문래와 같은 도심 준공업지역을 '복합 용도'로 지정 시 주택도 건립 가능하다는 내용을 있어요.
1. 도시혁신 구역
용도, 용적률 제한 없이 개발사업자가원하는 대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줍니다.예)용산정비창 부지
2. 복합 용도구역특정 용도구역에 제약 없이
다른 용도로 건물을 지어도 됩니다. 예)문래동, 신도림동, 구로동, 성수동
3.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 구역도시 내 복합사업, 지하 사업 등을
진행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1.5~2배 정도상향시키겠다고 합니다.
각종 복합환승센터, 전시장, 국제회의장 등
도시혁신 구역 지정되면?
민간 또는 지자체가 용도와 용적률 제한 없이해당 구역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.
민간이 특정지역에업무시설, 호텔, 아파트, 병원, 공원 등 개발을 자유롭게 계획하고
건축물의 높이도 원하는 대로 지을 수있게 됩니다.
서울시가 다용도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있는용산정비창이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?
도시기본계획과 도시 관리 계획사업 계획 수립에만 통상 4~6년이 소요되는데
도시혁신 구역으로 지정되어 추진되면2년이면 가능합니다.
복합 용도구역은주거, 상업, 공업 등기존의 용도는 유지하되,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도다른 용도 시설의 설치가 허용 됩니다.
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에아파트나 상업시설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식이죠.
복합 용도구역은 도심 내 쇠퇴한노후 공업지역에 적용될 가능성이높다고 국토부에서 설명했습니다.
서울의 경우, 문래동, 신도림동, 구로동, 성수동 내 준공업지역들이 주거, 문화, 업무를 아우르는
복합지역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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