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(약칭: 물류시설법 )개정요약.
| 이 름 | 사업단(주) ![]() |
작 성 일 | 2022-06-10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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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첨부파일 |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.hwp / size: 92.0 KB | ||||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약칭: 물류시설법 ) 개정요약.
제27조(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)
①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 <개정 2022. 6. 10.>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
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
4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
5. 「민법」 또는 「상법」에 따라 설립된 법인
6. 물류단지 예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토지소유자가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
③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
④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(이하 “시행자”라 한다) 중 제2항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기간 내에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각 호의 자 중에서 다른 시행자를 지정하여 그 시행자에게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6. 10.>
⑤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류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물류시설의 운영자(이하 “입주기업체”라 한다) 및 지원시설의 운영자(이하 “지원기관”이라 한다)에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[시행일: 2022. 12. 11.] 제27조
제27조의2(조합설립의 인가 등) 제27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, 조합원의 자격,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는 「도시개발법」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도시개발구역”은 “물류단지 예정지역”으로, “지정권자”는 “물류단지지정권자”로 본다.
[본조신설 2022. 6. 10.][시행일: 2022. 12. 11.] 제27조의2
제31조(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)
①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항만, 용수시설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건설과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
②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. 이 경우 “물류터미널사업자”는 “시행자”로, “물류터미널”은 “물류단지”로 본다.
③ 제27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행자는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류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 <신설 2022. 6. 10.>
④ 제3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종전의 시행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. <신설 2022. 6. 10.>[제목개정 2022. 6. 10.] [시행일: 2022. 12. 11.] 제31조
제32조(토지등의 수용ㆍ사용)
① 시행자(제27조제2항제6호의 시행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제27조 제2항 제5호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22. 6. 10.>
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제23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고시를 한 때(제22조 제5항 단서 또는 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시행자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부목록을 물류단지의 지정 후에 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그 고시한 때를 말한다)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. <개정 2015. 12. 29.>
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고,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물류단지 안의 토지등에 대한 재결은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.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3. 3. 23.>
④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[시행일: 2022. 12. 11.] 제3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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